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파리 연합교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 칭 |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파리 연합교회(Association Cultuelle de l’Eglise Protestante des Coreensen France) 라고 칭한다. (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
제 2조 목 적 | 본 교회는 영혼의 구원과 성결, 윤리의 실천, 십자가와 성경의 권위 보수, 재림의 주를 대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구 성 | 본 교회의 구성은 최소 15인 이상으로 한다. |
제 4조 위 치 | 18 boulevard Arago 75013 Paris 에 둔다. |
제 5조 사 업 | 1. 프랑스와 불어권 지역의 복음화 2.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3. 사회 봉사와 이웃 사랑 실천 |
제 2 장 교인
제 6조 자 격 |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 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 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 7조 책 임 | 교인은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
제 8조 권 리 |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의 예배(성찬)와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 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세례 받은 자로서 본 교회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단 회원 중 12 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자는 위의 권리가 제한된다. |
제 3 장 직원
제 9조 편 성 | 본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
제10조 목회자 |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 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 (성찬)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 사무총회 참석자 2/3의 찬성으로 청빙 되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사무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기타 청빙의 조건은 청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고 시행한다. 4. 부교역자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직원회의 참석자 2/3의 찬성으로 사역 할 수 있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직원회의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사례는 별도의 계약에 의거 지급한다. |
제11조 장 로 |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 보는 일과 권징 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45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사무총회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제12조 권사 및 안수집사, 집사 |
1. 권사, 안수집사,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권사 (45세 이상), 안수집사 (35세 이상), 집사 (30세 이상)는 세례교인 중에서 사무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제13조 감 사 | 1. 감사는 교회의 재정과 사무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원 중2명을 선출한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3. 감사는 결산을 다루는 사무총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
제 4 장 회의
제14조 회의 종류 | 본 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제15조 사무총회 | 1. 구 성 : 사무총회 회원은 파리 연합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 받은 교인으로 한다. 사무총회 의장은 장로회 대표 (협회 행정대표)가 한다. 의장 유고 시 사무총회에서 운영위원 중 선출하여 권한을 대행케 한다. 2. 소집 및 회기 : 사무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임시회의는 의장, 직원회, 혹은 등록교인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정기회는1개월 전에, 임시회는 2주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 사무총회 의장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회의의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 사무총회 참석자 2/3의 찬성으로 청빙 되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사무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기타 청빙의 조건은 청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고 시행한다. 3. 회 무 : 1) 교회를 대표하는 사무총회 의장 선출과 해임 2)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3) 재산의 취득과 처분 4)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5)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의결 6) 교인의 권징안 확정 7) 담임목사 청빙 및 신임과 해임안 의결 8) 운영위원 선출 및 신임과 해임안 의결 9) 기타 상정된 안건 4. 의 결 :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 직 원 회 | 1. 구 성 :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등 본 교회의 교역자와 교직자로 구성 된다. 2. 소집 및 회기 : 3개월에 한 번 소집하고, 사역자회와 운영위원회 또는 직원의 1/3 이상 요청 시 임시 직원회를 소집한다. 3. 회 무 : 1) 재정보고, 기관 경과보고, 예산(추경 포함) 협찬 2)사역자회와 운영위원회의 상정 안건 등을 처리한다. 3) 청빙위원 선출. 4) 부교역자와 전문 직원 청빙 및 신임과 해임 결의. 4. 의 결 :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의 장 : 직원회 의장은 담임 목사가 역임한다. 의장 부재 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선출하여 권한을 대행케 한다. |
제17조 사역자회 | 1. 구 성 : 교회의 목적 실현과 목회 계획 실천에 협력하기 위해 은사별 사역부서를 둔다. 구성은 담임목사,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그리고 각 부서 부장으로 한다. 2. 자 격 : 각 부서의 부장으로 임명 될 사역자은 30세 이상으로 세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교회를 섬긴 장로, 권사, 집사로 예배에 출석, 봉사, 헌신, 헌금 생활이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3. 선 출 : 담임 목사가 직원회 회원 중 각 자의 은사에 따라 필요한 부서 수 만큼 임명한다. 단, 재정부장은 선출된 운영위원 중 1명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임기가 끝난 위원들은 재 임명 될 수 있다. 회기 중 공석이 발생될 경우, 즉시 담임 목사가 임명 절차에 따라 지명한다. 4. 임 기 : 임기는 1년이다. 단, 새로 임명된 사역자의 임기는 선임자의 남은 임기와 동일하다. 5. 소집 및 회기 : 사역자회는 매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며 사역자회의 의장이나 각 부서장의 요청으로 위원 1/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된다. 6. 의 장 : 사역자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역임한다.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의장 유고 시, 사역자회에서 운영위원 중 선출 한다. 단, 사무총회 의장은 사역자회 의장을 겸임할 수 없다. 7. 회 무 : 1) 부서와 관련된 은사별 사역을 담당하며 목회자의 목회계획 실현에 적극 협력한다. 2)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수.개정안을 심의한다. 3) 교회 예산안 편성에 참여하고 협조한다. 8. 의 결 :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8조 운영위원회 | 1. 선출 및 구성 : 1) 선 출 : 운영위원 선출은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사무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정한 인원 수 만큼 선출한다. 선출은 출석교인 25인 당 1인 선출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구 성 : 운영위원회 구성은 담임목사 외 장로회 대표, 권사회 대표와 선출된 집사 대표로 한다. 집사 대표 수는 장로회 대표와 권사회 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수로 정한다. 2. 자격 및 임기 : 1) 30세 이상의 직원회 회원. 2) 세례를 받은 자로 본 교회를 2년 이상 출석하고 5년 이상 교회를 섬긴 자. 3) 공예배에 출석, 봉사, 헌신, 헌금 생활이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4) 교회 운영에 신분 및 영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건강한 신앙인. 5)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위원 유고 및 궐석 시, 사무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새로 임명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남은 임기와 동일하다. 운영위원은 사역자회 직책을 겸임할 수 있다. 3. 소집 및 회기 : 회의 소집은 매월 한 번 개최하되 의장의 요청이나 위원 ½ 이상이 요구 시 의장은 지체 없이 소집한다. 4. 의 장 : 의장은 담임목사가 역임한다. 5. 회 무 : 1)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과 의결 2) 교회의 포상과 징계안을 심의한다. 3) 교회 내.외적 운영에 관한 모든 사역을 전담, 처리하며 사역자회와 긴밀한 협조로 교회 부흥에 앞장선다. 6. 의 결 : 구성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의장은 투표권이 없으나 찬.반 동수일 때 결정 권한을 갖는다.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의장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선출하여 대행케 한다. 단, 사무총회 의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임할 수 없다. |
제19조 효 력 |
모든 회의록은 일주일 이내에 정리하고 의장과 서기가 날인 함으로 확정되고 그 효력이 발생 한다. 회의록은 교인들이 원할 시 열람할 수 있다. |
제 5 장 자치기관
제20조 자치기관 | 본 교회는 전도, 선교, 봉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특별기구로서 자치기관을 둔다. 1)남전도회 2)여전도회 3)청년회 |
제 6 장 집회 (예배)
제21조 집 회 (예배) | 본 교회의 성도는 모든 집회(예배)에 참석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본 교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집회 : 주일예배, 수요예배, 월삭 새벽기도회, 다락방 모임 등을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2. 특별집회 : 전교인 특별새벽 기도회, 부흥회, 수련회 등을 말한다. |
제 7 장 재정 및 재산 관리
제22조 재산관리 |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전체의 것임으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직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3. 문서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 뿐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
제23조 회계 연도 |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11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24조 재정 원칙 | 교회의 재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 교육, 구제, 봉사, 선교 및 교회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편성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차입 경영은 최대한 자제한다. 3.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부는 매 분기마다 정기 직원회에 전월의 회계보고서를 제출 한다. 4.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해 교인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제25조 예.결산 |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과 결산안 초안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사역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운영위원회를 거쳐 사무총회에 회부하여 확정 한다. 2.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사무총회에서 확정한다. |
제26조 재정 지출 | 1. 모든 재정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임명된 재정부장은 사무총회의 비준이 끝남과 동시에 서명권을 가진다. 서명 권한은 임기 기간으로 국한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 이상의 초과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 되거나 적자가 발생 할 경우 재정부가 이를 편성하고 편성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케 한다. |
제 8 장 권징
제27조 권징의 원칙 |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
제28조 권징의 과정 |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는 이를 심방하고 수 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권징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원회와 사무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
제29조 권징의 종류 |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 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 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 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
제 9 장 해석과 정의
제30조 해석과 정의 | 본 파리 연합교회의 정관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프랑스 협회(ASSOCIATION)법에 근거한 일반 규정 혹은 해석과 정의에 따른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본 교단 헌법과 프랑스 경시청에 등록된 정관에 준하여 시행한다. |
제 10 장 부칙
제1조 개 정 | 본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직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무총회에서 참석자 2/3 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
제2조 시행 세칙 | 본 정관을 보완하는 시행 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 효 력 | 본 정관은 사무총회를 통과 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