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파리 연합교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 칭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파리 연합교회(Association Cultuelle de l’Eglise Protestante des Coreensen France) 라고 칭한다. (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 교회는 영혼의 구원과 성결, 윤리의 실천, 십자가와 성경의 권위 보수, 재림의 주를 대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 성 본 교회의 구성은 최소 15인 이상으로 한다.
제 4조 위 치 18 boulevard Arago 75013 Paris 에 둔다.
제 5조 사 업 1. 프랑스와 불어권 지역의 복음화
2.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3. 사회 봉사와 이웃 사랑 실천
제 2 장 교인
제 6조 자 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 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 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7조 책 임 교인은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 8조 권 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의 예배(성찬)와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 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세례 받은 자로서 본 교회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단 회원 중 12 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자는 위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 3 장 직원
제 9조 편 성 본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제10조 목회자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 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 (성찬)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 사무총회 참석자 2/3의 찬성으로 청빙 되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사무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기타 청빙의 조건은 청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고 시행한다.
4. 부교역자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직원회의 참석자 2/3의 찬성으로 사역 할 수 있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직원회의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사례는 별도의 계약에 의거 지급한다.
제11조 장 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 보는 일과 권징 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45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사무총회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12조 권사 및 안수집사, 집사 1. 권사, 안수집사,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권사 (45세 이상), 안수집사 (35세 이상), 집사 (30세 이상)는 세례교인 중에서 사무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13조 감 사 1. 감사는 교회의 재정과 사무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원 중2명을 선출한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3. 감사는 결산을 다루는 사무총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제 4 장 회의
제14조 회의 종류 본 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무총회
  • 2. 직원회
  • 3. 운영위원회
  • 4. 사역자회
* 당회가 구성되면 당회가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포함 한다.
제15조 사무총회 1. 구 성 : 사무총회 회원은 파리 연합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 받은 교인으로 한다. 사무총회 의장은 장로회 대표 (협회 행정대표)가 한다. 의장 유고 시 사무총회에서 운영위원 중 선출하여 권한을 대행케 한다.
2. 소집 및 회기 : 사무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임시회의는 의장, 직원회, 혹은 등록교인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정기회는1개월 전에, 임시회는 2주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 사무총회 의장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회의의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 사무총회 참석자 2/3의 찬성으로 청빙 되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사무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기타 청빙의 조건은 청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고 시행한다.
3. 회 무 :
1) 교회를 대표하는 사무총회 의장 선출과 해임
2)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3) 재산의 취득과 처분
4)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5)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의결
6) 교인의 권징안 확정
7) 담임목사 청빙 및 신임과 해임안 의결
8) 운영위원 선출 및 신임과 해임안 의결
9) 기타 상정된 안건
4. 의 결 :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직 원 회 1. 구 성 :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등 본 교회의 교역자와 교직자로 구성 된다.
2. 소집 및 회기 : 3개월에 한 번 소집하고, 사역자회와 운영위원회 또는 직원의 1/3 이상 요청 시 임시 직원회를 소집한다.
3. 회 무 :
1) 재정보고, 기관 경과보고, 예산(추경 포함) 협찬
2)사역자회와 운영위원회의 상정 안건 등을 처리한다.
3) 청빙위원 선출.
4) 부교역자와 전문 직원 청빙 및 신임과 해임 결의.
4. 의 결 :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의 장 : 직원회 의장은 담임 목사가 역임한다. 의장 부재 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선출하여 권한을 대행케 한다.
제17조 사역자회 1. 구 성 : 교회의 목적 실현과 목회 계획 실천에 협력하기 위해 은사별 사역부서를 둔다. 구성은 담임목사,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그리고 각 부서 부장으로 한다.
2. 자 격 : 각 부서의 부장으로 임명 될 사역자은 30세 이상으로 세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교회를 섬긴 장로, 권사, 집사로 예배에 출석, 봉사, 헌신, 헌금 생활이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3. 선 출 : 담임 목사가 직원회 회원 중 각 자의 은사에 따라 필요한 부서 수 만큼 임명한다. 단, 재정부장은 선출된 운영위원 중 1명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임기가 끝난 위원들은 재 임명 될 수 있다. 회기 중 공석이 발생될 경우, 즉시 담임 목사가 임명 절차에 따라 지명한다.
4. 임 기 : 임기는 1년이다. 단, 새로 임명된 사역자의 임기는 선임자의 남은 임기와 동일하다.
5. 소집 및 회기 : 사역자회는 매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며 사역자회의 의장이나 각 부서장의 요청으로 위원 1/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된다.
6. 의 장 : 사역자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역임한다.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의장 유고 시, 사역자회에서 운영위원 중 선출 한다. 단, 사무총회 의장은 사역자회 의장을 겸임할 수 없다.
7. 회 무 :
1) 부서와 관련된 은사별 사역을 담당하며 목회자의 목회계획 실현에 적극 협력한다.
2)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수.개정안을 심의한다.
3) 교회 예산안 편성에 참여하고 협조한다.
8. 의 결 :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 1. 선출 및 구성 :
1) 선 출 : 운영위원 선출은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사무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정한 인원 수 만큼 선출한다. 선출은 출석교인 25인 당 1인 선출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구 성 : 운영위원회 구성은 담임목사 외 장로회 대표, 권사회 대표와 선출된 집사 대표로 한다. 집사 대표 수는 장로회 대표와 권사회 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수로 정한다.
2. 자격 및 임기 :
1) 30세 이상의 직원회 회원.
2) 세례를 받은 자로 본 교회를 2년 이상 출석하고 5년 이상 교회를 섬긴 자.
3) 공예배에 출석, 봉사, 헌신, 헌금 생활이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4) 교회 운영에 신분 및 영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건강한 신앙인.
5)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위원 유고 및 궐석 시, 사무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새로 임명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남은 임기와 동일하다. 운영위원은 사역자회 직책을 겸임할 수 있다.
3. 소집 및 회기 : 회의 소집은 매월 한 번 개최하되 의장의 요청이나 위원 ½ 이상이 요구 시 의장은 지체 없이 소집한다.
4. 의 장 : 의장은 담임목사가 역임한다.
5. 회 무 :
1)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과 의결
2) 교회의 포상과 징계안을 심의한다.
3) 교회 내.외적 운영에 관한 모든 사역을 전담, 처리하며 사역자회와 긴밀한 협조로 교회 부흥에 앞장선다.
6. 의 결 : 구성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의장은 투표권이 없으나 찬.반 동수일 때 결정 권한을 갖는다.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의장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선출하여 대행케 한다. 단, 사무총회 의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19조 효 력

모든 회의록은 일주일 이내에 정리하고 의장과 서기가 날인 함으로 확정되고 그 효력이 발생 한다. 회의록은 교인들이 원할 시 열람할 수 있다.

제 5 장 자치기관
제20조 자치기관 본 교회는 전도, 선교, 봉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특별기구로서 자치기관을 둔다.
1)남전도회
2)여전도회
3)청년회
제 6 장 집회 (예배)
제21조 집 회 (예배) 본 교회의 성도는 모든 집회(예배)에 참석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본 교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집회 : 주일예배, 수요예배, 월삭 새벽기도회, 다락방 모임 등을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2. 특별집회 : 전교인 특별새벽 기도회, 부흥회, 수련회 등을 말한다.
제 7 장 재정 및 재산 관리
제22조 재산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전체의 것임으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직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3. 문서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 뿐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23조 회계 연도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재정 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 교육, 구제, 봉사, 선교 및 교회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편성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차입 경영은 최대한 자제한다.
3.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부는 매 분기마다 정기 직원회에 전월의 회계보고서를 제출 한다.
4.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해 교인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25조 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과 결산안 초안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사역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운영위원회를 거쳐 사무총회에 회부하여 확정 한다.
2.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사무총회에서 확정한다.
제26조 재정 지출 1. 모든 재정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임명된 재정부장은 사무총회의 비준이 끝남과 동시에 서명권을 가진다. 서명 권한은 임기 기간으로 국한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 이상의 초과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 되거나 적자가 발생 할 경우 재정부가 이를 편성하고 편성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케 한다.
제 8 장 권징
제27조 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28조 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는 이를 심방하고 수 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권징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원회와 사무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29조 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 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 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 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 9 장 해석과 정의
제30조 해석과 정의 본 파리 연합교회의 정관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프랑스 협회(ASSOCIATION)법에 근거한 일반 규정 혹은 해석과 정의에 따른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본 교단 헌법과 프랑스 경시청에 등록된 정관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10 장 부칙
제1조 개 정 본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직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무총회에서 참석자 2/3 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을 보완하는 시행 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효 력 본 정관은 사무총회를 통과 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 한다.